(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들의 회의비가 유흥업소 등에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 법정단체들의 회의비가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은권 의원실)

이 의원이 제출 받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법정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의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룸싸롱·안마업소·BAR·단란주점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회의비로 처리했다. 이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회의내용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회의비 부당 집행 내역 외에도 임직원 특별 퇴직위로금 부당집행, 고액보증 심사업무 부적정 처분, 승진임용문제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는 불량단체의 온상”이라며 “제대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소홀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업계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기관장들은 소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국토부가 자기 식구였던 사람들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어렵지 않겠냐”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를 꼽았다.

이외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거짓회의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해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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