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시스코(한국 대표 손영진)는 ‘아이폰(iPhone)’ 상표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북부지역 미 연방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시스코는 2000년 ‘아이폰’ 상표권을 소지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던 인포기어(Infogear)를 인수하면서 아이폰 상표권을 취득했다. 인포기어는 1996년 3월 20일에 아이폰 상표권에 대한 출원을 접수한 바 있다. 시스코 자회사인 링크시스는 지난 해 초부터 새로운 아이폰 제품군을 공급해 왔으며, 지난 해 12월 18일 아이폰 제품라인을 추가 확대하기도 한 바 있다.

시스코의 마크 챈들러 부사장겸 법률고문은"애플은 그 동안 아이폰 명칭 사용과 관련해 시스코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 단말기가 뛰어난 상품이긴 하지만 시스코의 허가 없이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챈들러 부사장은 챈들러 부사장은 “오늘의 아이폰은 미래 아이폰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한 아이폰의 가치는 가정용 전화기, 휴대폰, 업무용 전화기 및 PC 등을 제한 없이 통합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시스코의 아이폰 상품 브랜드 보호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스코는 애플이 시스코의 아이폰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스코 아이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시스 홈페이지(www.linksys.com/iphone)에서 제공된다.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