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주로 담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해당 가구는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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