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노조가 퀵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수료 착취 행위 고발 및 퀵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선전전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퀵 서비스 노조는 오는 5월 16일부터 약 한 달 간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앞과 삼성동 봉은사 옆 소공원 앞에서 퀵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수료 착취 행위 고발 및 퀵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선전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현재 23%의 수수료도 모자라 40%까지 착취하는 퀵 서비스 사업자가 생겨났다”며 “ 퀵 사업자들의 퀵 라이더 수수료 착취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퀵 서비스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만 약 1200여개의 퀵 서비스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 업체 산하에 약 1만 3500명의 퀵 서비스 라이더들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특수 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여부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퀵 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해 주기위한 첫 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2항의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용민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2007년에 확정돼 현재 가입률 11.6%에 불과한 특수 고용직 산재적용에 퀵 서비스 라이더들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전전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한편, 퀵 서비스 노조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퀵 사업자들의 라이더들 수수료 착취 고발 및 산재보험 적용 선전전을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앞과 삼성동 봉은사 옆 소공원 앞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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