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비엠엔터테인먼트>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이다해가 영화 ‘가비’(가제) 출연 거절을 이유로 영화제작사인 오션필름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이다해 소속사 측이 강력 반박했다.

13일 오후 이다해 소속사인 DB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출연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은 사실이 없어 오션필름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화우에 따르면 영화 ‘가비’의 제작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다해 측이 오션필름으로부터 출연제안을 받고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까지 정식 영화출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오션필름이 이다해 측과의 계약성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영화제작비 투자 유치를 위해 급히 계약서 협조 요청을 받아 업무협조차원에서 약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때문으로 보이나 당시 이 계약서는 정식 영화출연계약서가 아님을 오션필름 측에서도 명백히 인지했던 사실인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

또한 이다해는 이번 영화 출연 계약과 관련해 일푼의 출연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오션필름 손배소 청구 제기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다해의 영화 출연 거절과 관련해 화우는 “애초에 이다해 측이 영화 ‘가비’에 대한 출연제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말로 예정된 촬영시작일과 기간 준수에 대해 오션필름과 영화출연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수차 문의하고 확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션필름이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대본 수정 등을 핑계로 지난 2월이 지나서도 촬영시작일자를 확정하지 못해 5월 촬영이 예정됐던 드라마 ‘미스 리플리’(가제)와 촬영일정이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정을 오션필름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와 부득이 ‘가비’ 출연제의를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영화는 출연제의 당시 약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구상됐으나, 수차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애초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축소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다해 측은 예정됐던 작품의 내용과 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돼 출연제의를 거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다해 측은 끝으로 “이같이 이다해의 출연거절 사유가 명백한데 오션필름은 무리하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이다해의 명예와 이미지에 상처를 주는 악의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가비’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를 둘러싼 미스터리 사기극으로, 김탁환 작가의 소설 ‘노서아 가비’를 각색한 작품이다. 이다해를 비롯해 주진모 박희순 유선 등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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