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퓨전데이타(195440)는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 확정 시 2018년 반기검토에 반영된 소송충당부채 약 23억 원은 연내에 환입하여 기타수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