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Y)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이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동갑내기 전 남친 A 씨를 추가 고소했다.

4일 소속사 콘텐츠Y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을 받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은 지난달 27일 구하라의 의뢰를 받아 전 남친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구하라에게 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30초, 8초짜리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 두 편을 전송했다. 또 모 연예전문매체에 이메일로 “구하라 제보할테니 전화달라”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 연락처는 A 씨의 휴대폰 번호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해당 연예전문매체가 지난달 13일 벌어진 구하라와 A 씨와의 폭행 사건 타임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구하라로 보이는 인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무릎을 꿇은 CCTV 영상도 공개돼 주목을 끈다.

이 영상은 시차적으로 구하라가 첫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 받은 이후로 A 씨에게 해당 영상 유출을 하지 말아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 측은 “구하라 전 남자친구 A 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의 전 남친 A 씨는 폭행 사건 이후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의 구하라 전 남친 A 씨에 대한 고소 관련 공식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O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O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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