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과 관련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기가막힌 답변을 내 놓았다고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밝혔다.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 관련 국토부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지난 4월 국회(임시회)에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서면 질의 했다.

그러나 불법 자가용 택배 차량이 만대 이상 운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단속이 안 되는지?에 대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만 여대의 집, 배송 택배차량이 자가용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법 화물운송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차단체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가용 택배운송에 대해 충분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단속 시 대국민 택배서비스의 불편야기 및 택배기사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답변했다.

최규성 의원에 따르면, ‘운송료인하’, ‘물동량 감소’,‘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국 35만 영업용 화물 차주들을 외면한 체 약 1만2000여 대의 불법 택배 화물 차주들의 생계곤란 때문에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가 곤란하면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의혹이 남는다.

또한, 국민 일인 당 연간 약 21회 이용한다는 택배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운송 중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현재 택배 서비스로 인한 대부분의 소비자 불만도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로 인한 택배 단가 하락 때문인데 국토부가 답변한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을 단속하면 무슨 국민 불편이 야기되는지 의혹이 생기게 된다.

한편, 현재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화물연합회 소속 운송회사들의 소유로 장부 형태로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 번호판을 통해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