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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감정원이 3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안정성 확보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들은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한국감정원에 1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실제 개인자료가 유출된 사항이 아니며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파기는 2017년 3월에 즉시 조치 완료했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부분은 ▲암호화해 전송조치 했으며 ▲고유 식별정보 제공 최소화 등으로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업무처리 할 계획이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전담직원 배치 및 전담공간을 확보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가능 데이터 전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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