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최근 우편물의 수령안내를 빙자한 전화(080등 ARS : 전화요금 수신자 부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걸려와 ‘당신의 중요한 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니 찾아가라고 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면,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우편물 수취인에게 통장계좌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피해사례 신고접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수신자로부터 전화요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전화를 받는 국민께서는 절대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 기자 real@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