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박덕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인 일명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 즉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특히 신혼부부의 첫 아이 출산을 촉진해 제도 개선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2명 초과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상향조정 ▲추가 가입기간 최대 60개월까지 인정 ▲출산 시부터 전액 국고 지급 등이다.

한편 ‘출산 크레딧 제도’로 알려진 국민연금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와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노령연금 수급 시부터 적용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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