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故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추진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법 왜곡 죄 처벌법’인 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 죄 처벌법’은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왜곡죄 처벌법’(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형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해 당사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이다.

또 형사소송법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다.

한편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 죄 처벌법’인 형법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자는 윤소하 · 이정미 · 김종대 · 추혜선 · 정동영 · 박주현 · 우원식 · 박찬대 · 이종걸 · 소병훈 · 이영호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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