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재정고속도로에서는 0건,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3건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고 건수 격차 원인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단속 방식 차이를 지목했다.

‘터널 내 차로변경 방지 대책’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는 보통 실선 차선, 돌출 차선, 금지 표지판 등으로만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실)

실제 창원 1터널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 도입 이후 차로변경이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만 8845건에 달하던 적발건수가 올해는 3월 기준 2710건으로 감소해 단속건수가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송 의원은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고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운전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