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재정고속도로에서는 0건,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3건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고 건수 격차 원인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단속 방식 차이를 지목했다.
‘터널 내 차로변경 방지 대책’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는 보통 실선 차선, 돌출 차선, 금지 표지판 등으로만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실제 창원 1터널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 도입 이후 차로변경이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1만 8845건에 달하던 적발건수가 올해는 3월 기준 2710건으로 감소해 단속건수가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송 의원은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고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의 원인으로는 ▲주시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운전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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