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월 21부터 22일까지 특허청,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위조상품(일명 ‘짝퉁’) 합동단속을 통해 111개 점포 153점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특허청,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15개반 7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일대와 홍대거리, 길음시장 주변상가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일명 ‘짝퉁’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15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대형 상가와 홍대 대학가 주변 및 미아리 재래시장 주변이다.

대형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중구)일대에서는 35개 점포가 적발되어 전체의 31.5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홍대주변상가 11.71%, 길음시장 8.11%, 이태원 주변상가 6.3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품목으로는 의류, 장신구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종류의 유명브랜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신구, 의류가 121점(8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위조상품은 장신구(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 ,의류 ,가방 ,신발 ,양말 등이며, 이중 장신구류가 5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류로 25.49%, 가방이 12.41%, 신발류가 7.19% 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소비자단체 조사원은 “실제 단속현장에 참여해 유통실태를 살펴보니, 판매 상인이 위조상표 거래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이 심각하였고, 앞으로도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김선순 경제정책과장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와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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