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라이더로 8년째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 모씨(30세)는 “몸은 좀 많이 아프지만 병원에만 누워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4경 이태원역 뒷길에서 퀵 서비스 배송 중 갑자기 정차한 택시의 개문 사고로 뇌진탕 족부 타박상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병원에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어 지난 8일 택시조합의 합의요청에 싸인 하고 퇴원했다.
왜냐하면 이 모씨가 8년째 꾸는 꿈을 위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적금이 있기 때문.
양친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홀 홀 단신 국내 거주하는 이 모씨의 꿈은 “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일본유학으로 이륜차 정비기술을 배우는 것 이라“ 면서 ” 그 꿈을 위해선 하루도 쉴 수가 없다. “고 말했다.
◆ 2009년 이륜차 교통사고 1만522건 504명 사망
2010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에 등록돼 있는 이륜차는 182만729대이고 이 중 교통사고는 1만 152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륜차 교통사고 중 사망은 504명 중상은 5722명 부상은 1만 37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이륜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 차주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의무화 되어있는 책임보험과 1천만 원이하 대물보험에만 가입한다.
특히 이륜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퀵 서비스 라이더들은 애당초 보험 가입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수입의 53%가 수수료 및 이륜차 유지비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이륜차 종합보험에 운전자 보험 가입은 희망사항 일뿐이기 때문이다.
◆ 퀵 서비스 법제화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수 없어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 퀵 서비스 법제화는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 ”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전국 17만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선 하루 빨리 퀵 서비스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치 2주의 뇌진탕 족부 타박상을 입고도 몸이 아프지만 퀵 서비스 일터로 다시 나온 이 모씨도 “퀵 서비스 법제화만이 퀵 라이더들이 살 길이다”면서 “하루 빨리 정부 관계자들이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현실을 살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로 이륜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지만 4월 국회(임시회)에서 검토되지 못한 가운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를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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