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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신고 등록해야 하며 번호판 식별 곤란 시 단속되는 방향으로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4월 2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번호판 식별 곤란 시 단속 및 처벌규정을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동안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5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어 이륜자동차의 관리가 전면적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다.(안 제52조,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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