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야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편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9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고, 그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등록번호판 훼손 및 식별불가, 측면보호대 등 불량으로 인한 적발은 각 896건, 6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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