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등으로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추석 30일전부터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또한 은행별 이동·탄력점포를 활용해 고객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점포를 안내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안내조치를 강화해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상담·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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