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은 “ MB정권의 화물노동자 죽이는 탈법적 화물차량 증차추진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는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 무효 확인’과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 전국용달연합회(회장 박종수)가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게 공T/E를 공급하기로 체결한‘업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한 공T/E 공급 발단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2월 경 화물연대가 포함된 화물차량공급심의회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8호’를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화물차량 증차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이때 “국토해양부는 국내 운송시장에 초과 공급된 화물차량 대수를 약 1만 9000여 대로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월 5일 국토해양부는 택배업계의 화물차량 부족을 근거로 화물연합회 산하 운송회사들 소속 위, 수탁화물차량 가운데 개별전환 된 위, 수탁화물차량 대수만큼 증차요인 발생시 우선 증차해 주겠다는 정부의 법률 제 7100호 약속을 근거로 지자체가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공 T/E를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게 공급하겠다는 증차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7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용달연합회가 업무협약식를 체결하고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법률 제 7100호 부칙 제3조 2항에 따라 발생한 공T/E를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게 공급한다는 발표를 강행했다.

국토해양부는 4월 25일 2004년 1월 20일 공표된 법률 제 7100호‘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 제 9조 2항의 '별도로 관리되는 공T/E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 T/E에 대해서는…(중략) 대, 폐차를 허용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의 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업 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도리어 법률 제 7100호 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에게 공T/E를 공급할 법적마련을 구축하고 5월 1일부터 공T/E를 통한 화물차량 증차를 강행했다.

◆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증차 추진의 문제점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5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중략)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에 근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처 처리해야 한다.

2010년 12월 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이하 공급심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8호로 이미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5조(권한의 위임)에서 ‘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는 위임한 사항 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허가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증차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법률에 명시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 수탁 처리지침을 개정해 가며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에게 공T/E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공급기준을 넘어 차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법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강행해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 ‘공급심의회’의 신규차량 증차 공급금지 결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의 법령위반 혐의도 추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종전 처리지침에 근거해 공T/E는 대, 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게 하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대, 폐차를 7000대 신규 공급하겠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강력히 국토부를 비난했다.

◆ 화물연대 투쟁 계획 발표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국토해양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바램은 10년 동안 외면하고 재산권 보장, 번호판 탈취와 금품 강요 근절,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법과 제도를 개악해 화주와 운송, 주선사의 이익만 극대화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표준운임제를 법제화 하겠다’고 화물연대와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전개되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2년 가까이 인내해 왔지만 인내의 대가는 화물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탈법적, 기습적 화물차량 증차였다”고 대정부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이제 화물연대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화물연대 전통과 정신에 따라 ‘표준운임제 법제화’,‘노동기본권 보장’, 화물노동자가 원하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요구를 내걸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 후 ‘무효 확인 소 제기’ 이후 곧바로 5월 전국 순회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며 6월 말 7월 초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하반기 총력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대 정부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위, 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 무효 확인’소 소식을 접한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는 잘 알고 있지만 현재 화물연대와의 대화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공T/E를 자가용 택배화물 차량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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