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후분양 사업에 연 3% 초반(CD금리(3개월물)+1.68%, 대출수수료 면제)의 저금리 사업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후분양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일 보증신청분부터 시행한다.

주관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기존 후분양 일반 PF대출은 사업장별로 연 6~10%(선순위·중순위·후순위) 금리에 차등을 뒀으나 표준 PF대출은 사업장별 차등 없이 연 3.33%(CD+1.68%)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은 기존 연 0.700~1.176%에서 연 0.422~0.836%로 기존 대비 40% 가량 인하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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