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등의 건의사항도 반영해 첨부 서류도 간소화했다.

사실 정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장치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행정처리 불편과 위·수탁 계약 화물차를 관리하는 차주가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정책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보다 독려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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