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가 국토부의 탈법적 화물차량 증차조치에 대해 2가지 소송으로 맞 대응하며 이에 따른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는 오는 3일 11시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공운수노조(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국토부의 탈법적 화물차량 증차조치에 2가지 법적 소송을 접수하며 더불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78호’를 통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화물차량 공급기준을 발표하고 화물차량 증차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4월 5일 보도자료와 4월 25일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를 통해 국토부 고시와 배치되는 증차계획에 대한 발표 및 일방적 강행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는 기왕의 고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화물차량과잉공급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과 화물노동자의 저 운임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고유가 등 직접비용은 상승하는 가운데 낮은 운송료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5월 3일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 직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조직적 대응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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