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태권도장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이다.

특히 승강구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해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 국토해양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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