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최저 임금 이슈 메이커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의 선두에 서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국 6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최 회장의 주장을 들어봤다.
-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언제 어떻게 설립된 단체인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법정단체이지만 정부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존재 이유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법정단체라고 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것만을 연합회의 덕목으로 요구하면 안 된다. 일상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원활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권익과 정서에 반하는 협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된 점과 관련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비롯한 소상공인 공통의 과제를 바탕으로 그들을 대변해왔다. 마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과 똑같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점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호소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 현재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3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자영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불공정한 부분을 없애주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빈곤 계층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산업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소득(2인 이상 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 983원(1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314만 3834원(55.9%)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각각 44만원, 13만 원가량 감소했다(데이터를 분석한 대상은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사업소득이 없고,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충격이 두드러졌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5분위의 사업소득은 248만 2023원(71.0%)이나 증가했지만 1~4분위는 모두 감소했고 1분위는 지난해 1분기 180만원이던 월평균 사업소득이 올해는 67만원으로 113만원이나 줄었으며 1년 만에 평소 소득에서 약 3분의 2가 감소한 것이다.
또 2분위의 감소 폭은 54만 6299원(20.3%)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서 보호해줘야 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복지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최저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내부에서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 된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보호해 주기를 바라거나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600만 소상공인을 모두 보호해주고 먹고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현실이 우리나라 특성상 나쁜 게 아니다. 소상공인이 망해서 실업자,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면 소비계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진다. 그럴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 상황에 대비한 경제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자영업의 내부경쟁이 힘들다고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적절한 일자리가 없는 한 창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해주고 대출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이다.
앞으로 ‘소확행’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과 기동성이 뛰어난 사업, 소상공인의 노력이 들어간 상품과 수제품들이 각광받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망해버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 정신에 의거한 ‘소상공인 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는 것이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도 자조조직의 주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초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거래관계에서 독자적인 당사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은 공정경쟁을 위한 소상공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소상공인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들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갈라치기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상공인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그릇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과거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 근본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상생자금을 만들어 놓고 끝나버렸다. 그 결과 일부 상인들만 혜택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가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청년기본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청년들한테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준다 해서 혼선을 빚다가 기본법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소상공인 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정책 대결과 입법 활동으로 소상공인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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