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000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서울시 신청자 16명 중 12명(악성중피종 10명, 석면폐증 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나머지는 불인정 3명, 반려 1명이다.

현재 석면피해보상비는 산업계, 국가, 지자체가 분담하여 마련하는데 서울시는 피해보상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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