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지난 6일 정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 소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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