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인터엠(017250)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290억 규모의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 되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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