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리켐(131100)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재공시 시점인 현재까지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관한 답변이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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