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전세특례보증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하며 상품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춘 연 0.05∼0.15%를 적용한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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