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산업 육성에 오는 2019년 1조원을 투자한다.
핵심 기술 개발·전략적 투자에 7300억원, 생태계 조성에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사람·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데이터 경제를 통한 산업전반 지능화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할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개소에 오는 2019년까지 8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센터와 청년인재 교육을 확대해 약 5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강소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관리 지원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오는 2019년까지 1000개사에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고 640개사에는 가공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개인이 기업·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직접 받거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데이터보안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에 오는 2019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300억원을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수준에 이르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조치된 가명정보 등을 도입해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정보가 이용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경우 처리중지·삭제조치 의무화·고의적 재식별시 형사처벌·과징금 등을 부과해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불필요한 동의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무인차·드론 등에 사전 동의를 면제해 사물 위치정보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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