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재건축281개소, 주거환경개선 34개소)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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