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액트(131400)는 강경아외 69인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