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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공제율도 음식·숙박업 2%에서 음식·숙박·소매업 4%로 높이고 그 외 업종은 1%에서 2%로 확대한다.
최근 경기 악화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소규모 사업들의 어려움을 조세감면을 통해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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