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이에스브이와의 경영권 분쟁소송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