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환경 조성과 자립유도를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그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사업 부지나 시설비 등 마련에 일반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담보제공 능력과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를 융자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4억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예비)사회적 기업이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1~2%의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대출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의 한도로 대출금리를 0.5% 감면해주며, 대전시는 대출 금리의 3.5%를 보전해준다.

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대출방식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매년 평가로 대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대전시는 그 동안 4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현재 3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중이며, 오는 6월 10개이상의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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