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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3억 3753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포상하는 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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