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처벌규정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규정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미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8조에 의거 종사자나 종사케 한자에 대해 각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처벌규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규성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제1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와 제3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를 삭제한다.

한편, 2011년도부터 자격증제도가 도입되는 버스의 경우는 자격증 없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할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벼운 행정질서벌만 규정할 예정이다. 택시운송종사자자격증도 동일사안에 대해 현재 행정질서벌로만 규율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