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공고문 (한국감정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감정원은 제3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차 사전교육에 교육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20부터 10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일 주간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한국감정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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