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에이앤티앤(050320)은 엘피케이와 지에스알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발행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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