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자사를 대상으로 이에스브이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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