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해명 내용 (한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지난 10일 한진(002320) 그룹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한진은 계열사 누락은 고의성 없는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브리핑에서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2018.8.10. 제1소위원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가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고 대한항공, 진 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다.

특히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진의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 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향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진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다만 고의성은 전혀 없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다”며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한진에 대한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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