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금융공공기관으로서 금융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생활법률상담은 공사 전문직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전문지식 기반 사회공헌활동으로 오는 하반기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복지관까지 상담 방문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전문직 변호사(6명)와 함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반직원(15명)들도 참여함으로써 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 상반기에 4곳의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공사의 채무조정제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향후에도 예보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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