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에스씨디(042110)는 아시아무역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각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에게 인지,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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