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외벽에 균열이 가있는 모습 (맹지선 기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북한산두산위브2차 재건축 공사가 한참인 홍은6주택재건축지구 주변 주민들이 발파 충격으로 인해 주거주택 건물 외벽 및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서대문구청은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하라는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011160)에 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시만 넣어둔 채 별 다른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 역시 8월 말에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 A씨는 “3층 현관 앞에 벽이 3m가량 갈라지고 여러 군데로 가늘게 갈라지고 있으며 현관 앞 바닥에도 금이가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다”며 “발파할 때 거실이 크게 울려 걱정이 돼 공사를 중지하라고 강하게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지만 별 다른 대책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집마다 많이 갈라지고 집이 다 멍들어가고 있다”며 “헐을 때 나오는 먼지는 말도 못하고 발파할 때는 집이 갈라지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북한산두산위브2차 재건축 공사 중인 홍은6주택재건축지구 모습 (맹지선 기자)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현장이랑 미팅한 후 현장 관계자인 두산에 중간점검 요청했다”며 “공사 전 사전조사한 가옥의 경우 공사 후 변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 집이 28년된 집이고 크렉게이지를 설치해 놨다”며 “8월 말에 안전점검 업체에 확인한 후 문제가 생긴다면 공사 보험처리 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두산건설 현장 관계자는 “소음, 진동, 먼지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 시험발파하고 발파 할 때마다 매번 계측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발파 공사 끝나면 사후조사를 할 것이고 피해가 규명된다면 공사보험 통해서 보수 및 보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주민분들은 두산현장이라고 해서 다 두산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철거는 호성건설이 하고 그 이후에 토공사부터 마감까지가 두산건설 포지션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의 안전도와 관련해서 A,B,C,D,E 등급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연차에 따른 건 아니다”며 “교과서에 나오는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이고 시공 당시 공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요소 등이 문제가 되지 단순히 연식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 집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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