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BMW 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대리해 9일 오전 11시 서울남대문 경찰서에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BMW 화재 차량 피해자들 20명과 BMW코리아의 리콜 계획에 따라 이미 리콜을 받았지만 불안한 나머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적의 톰 달한센 씨 등 21명을 대리한 이번 고소에서 BMW코리아 측의 범죄 혐의로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지만 이를 감추고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MW코리아 관계자 A씨는 “감추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잘 임 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BMW측의 차량 화재 결함 원인 은폐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BMW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차량 화재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서신과 공문서 ▲BMW코리아와 서비스센터 간에 주고받은 이 메일 내용 및 공문 ▲최근 차량 화재와 관련한 BMW 분석 내용과 환경부 및 국토부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신과 공문서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BMW 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번 민·형사 고소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은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4만원과 향후 감정료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들이 M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수임료는 승소할 경우 판결금의 15%로 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