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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들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버스, 택시, 승객도 안전띠 착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2012년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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