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들어 입영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은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MC몽의 발치된 11개 치아 중 2004년 이전에 뽑은 10개는 공소시효(5년)를 넘겼고, 혐의 대상인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35번, 2006년 12월 발치)는 치아를 뽑기 전 이미 치아 상태가 병역 면제에 해당됐다는 치과 의사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이를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로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입영 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MC몽이 횟수나 기간을 볼 때 연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MC몽의 유죄를 인정할 의사 진술과 발치시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의 뜻을 전했다.

한편 MC몽은 이번 판결로 병역법상 군 면제 연령(36세)에 해당되는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돼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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