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12일 확정해 고시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수정 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또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구체내용으로는 ▲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편,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단위, 5년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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