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그 동안 국토해양부가 쉬쉬하던 불법 택배 화물차량 1만 148대에 대한 택배회사별 구체적 운영 대수가 밝혀졌다.

지난 2010년 1월 기준 한국 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가 작성한 택배회사별 불법 화물차량 운영 리스트에 따르면 CJGLS택배 2249대, 로젠 택배 1414대, 동부익스프레스 1313대 등 모두 1만148대가 소속 택배회사에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익스프레스의 경우 전체 집, 배송차량 1882대 가운데 70%인 1313대가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택배회사 관계자들은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이 회사 소속이 아니라 영업소 단위에서 일하는 개별 화물차량들로 택배 본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은 현재 각자 소속된 택배회사 물량을 운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수가 공개된 만큼 그 동안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국토해양부의 향후 행보에 택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토부 이미 2010년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실체 확인 하고서도 단속 안 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이미 택배회사별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서도 불법 택배 화물차량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적인 단속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2010년 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택배업종’을 신설하고 택배 화물차량에 대한 증차를 통해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에 대한 양성화에 노력했다.

하지만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양성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실패하자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택배차량공급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운송회사들이 소속 위, 수탁 화물차량들의 개별 전환으로 명단으로만 확보하고 있는 공 번호판을 5년 동안 불법 자가용 택배 화물차량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택배 화물차량 문제를 해결 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 선 단속 없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들에 대한 국토부의 특혜조치는 도덕적 해이 키워

이미 불법 상태인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에 대한 선 단속 없이 공 번호판 공급을 통해 불법을 묵인 하겠다는 국토부의 특혜조치는 그 동안 운송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근원이 국토해양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조치이다.

사실 2010년 하반기 국토해양부의 불법 화물운송 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1만4871건의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중 자가용 유상운송은 전체 단속의 1.1%인 160건이었고 밤샘주차 단속은 90.3%인 1만3433건 이었다.

이는 국토해양부 스스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은 소극적이면서 정상적인 세금납부에 합법적으로 사업 중인 영업용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 위반 단속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화물연대가 포함된 ‘화물자동차공급심의회’에서 2011년 화물차량 신규공급을 동결해 놓고도 3개월 만에 국토부 일방적으로 결정을 뒤엎어,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에 대해 공 번호판을 공급하는 것은 면책 특혜조치라는 것을 국토해양부 스스로 인정했다.

◆ 국토해양부가 앞장서서 불법 용인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폐기해야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들에 대한 국토부의 감싸 안기에 운수사업자 단체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불법을 용인하면서 집행할 의지가 없는 누더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4월 7일 “국토부는 2010년 1월경 국내 택배회사들이 1만대가 넘는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치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운수사업 단속업무는 지자체 위임사항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의 불법 택배화물차량 편법증차에 대해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2011년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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