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 7일 ∼ 8월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 허가대수(T/E)란 지난 2004년 화물차의 허가제 전환 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되(1대 특례허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에 해당 하는 화물차를 의미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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